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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사
● 운항사 운항사
● 운항사 기본정보
• 개요 : 해상교통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 어선 운항, 기관 및 전기장비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수행직무 : (1) 운항사는 면허급수에 따라 외항상선, 원양어선, 외국적선(상선 및 어선), 내항상선,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여 선박을 운항합니다.
(2) 운항사는 자동화 선박에서 항해, 기관 및 전자장비 전문분야로 구분하여 운항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 특징 : (1)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따면 선박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1~4급까지 있으며, 항해사와 기관사가 합쳐진 직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적고 양성과정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 관련학과 / 관련 직업 / 관련 자격증
: 관련학과 : 관련직업 : 관련 자격증
: 해양공학과해사대학 해상운송시스템학부 조선해양공학부 해양공간건축학부 해양기술학부 해양바이오전공 해양생산시스템공학과 해양토목공학전공 선박전자기계공학부 : 선장 및 항해사 선박운항 관리사해운물류회사종사자도선사선박기관사전기감리기술자 선박교통관제사화물선운항기획원 화물선운항사무원 컨테이너부두상황실통제원컨테이너부두운영사무원 : 항해사(국가전문)운항사경량항공기조종사 교통안전관리자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기관사선장도선사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시행기관 :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시험과목 (필기/실기)
• 시험 내용 :
: 시험과목 : 과목내용 :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 : 시험방법
: 항해전문 : 기관전문 : 문제형식 : 문항수
: 항해 : 1.
● 운항사 항해계기
● 운항사 항로표지
● 해도(수로표지)
● 조선 및 해류
● 운항사 지문항법
● 운항사 천문항법
전파 및 레이터 항법
항해계획 : 4급운항사 이상
● 3급운항사 이하
● 3급운항사 이하
● 3급운항사 이하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객관식4지선다형 : 과목당25문항
: 운용 : 1.
선박의 구조 및 설비
선박의 이동 및 조종
● 선박의 복원성
● 기상 및 해상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 운항사 선내의료
● 수색 및 구조
승무원의 관리 및 훈련 : 2급운항사 이하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3급운항사 이하
● 4급운항사 이상
3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3급운항사 이상 : 객관식4지선다형 : 과목당25문항
: 전문 : 1.
화물의 취급 및 적하
● 운항사 선박법
해운실무(보험편을 포함한다)
해사관련 국제협약(상선에 한함)
상법(해상편에 한한다) : 4급운항사 이상
● 3급운항사 이하
● 3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3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 객관식4지선다형 : 과목당25문항
: 기관(1) : 1.
● 운항사 내연기관
● 운항사 외연기관
추진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연료 및 윤활제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객관식4지선다형 : 과목당25문항
: 기관(2) : 1.
유체기계 및 환경오염방지기기
냉동공학 및 공기조화장치
● 운항사 기계공작법
열역학 및 열전달
기계역학 및 유체역학
재료역학 및 금속재료학
● 운항사 조선학
설계제도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3급운항사 이하
● 3급운항사 이상
● 3급운항사 이상
● 3급운항사 이상
● 2급운항사 이하
3급운항사 이하 : 객관식4지선다형 : 과목당25문항
: 기관(3) : 1.
전기공학 및 전기기기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공업계측 및 전기·전자계측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선박자동화 시스템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3급운항사 이상
● 3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 객관식4지선다형 : 과목당25문항
: 법규 및 직무일반 : 1.
해상교통안전법 및 개항질서법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 운항사 선박안전법
● 해양환경관리법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자동화선박의 운항당직에 관한 사항
자동화선박의 직무일반
기관관리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2급운항사 이상 : 객관식4지선다형 : 과목당25문항
: 영어 : 1.
국제해사기구표준해사항해영어
● 운항사 해사영어
기관영어 : 4급운항사 이상
● 3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 객관식4지선다형 : 과목당25문항
※ 시험과목 중 법률과목의 경우 법령 등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계획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되므로 법률개정여부에 주의를 요합니다.
• 합격 기준 :
: 필기시험 :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필기시험 면제 : (1) 항해사의 면허를 가진 자(항해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가 운항사시험에 응사하는 경우에는 시험문제의 출제는 4급 기관사의 수준으로 하고 항해·운용 및 전문의 시험과목을 면제합니다.
(2) 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자(기관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가 운항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문제의 출제는 4급 항해사의 수준으로 하고 기관(1), 기관(2) 및 기관(3)의 시험과목을 면제합니다.
(3) 운항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1등급 상위의 동일 전문분야 운항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항해전문은 기관(1)·기관(2) 및 기관(3)의 시험과목을 면제하고, 기관전문은 항해·운용 및 전문의 시험과목을 면제합니다.
• 응시자격 : 제한이 있습니다.
※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 : 받으려는
면허 :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 자격 : 승선한 선박 : 직무 : 기간
: 1급운항사 : 2급운항사,
● 운항사 1급항해사
1급기관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 선박 : 선장·운항장
또는 1등운항사 : 2년
: 선박직원 : 4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 : 선장·기관장·1 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 3년
: 선박직원 : 5년
: 배수톤수1천6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장 : 3년
: 2급운항사 : 3급운항사,
● 운항사 2급항해사
2급기관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 선장·운항장
또는 1등운항사 : 2년
: 선박직원 : 3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 선장·기관장·1 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 3년
: 선박직원 : 4년
: 배수톤수5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함장 : 3년
: 함정의 운항 : 4년
: 3급운항사 : 4급운항사,
● 운항사 3급항해사
3급기관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 선박 : 선박직원 : 2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 선장·기관장·1 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 2년
: 선박직원 : 3년
: 배수톤수2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함장 : 2년
: 함정의 운항 : 3년
: 4급운항사 :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 - : - : -
[시험 신청 주의 사항]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 교부 및 접수장소 : 주소 : 전화번호
: 부산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해양로367 (동삼동) : 콜센터 1899-3600
: 한국해기사협회 : 4882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12-14 해기사회관 : 051) 463-5030
: 인천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 : 22133
인천광역시 남구주안로115 (주안동) 전시문화빌딩 5층 : 032) 765-2335~6
: 인터넷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 : http://Lems.seaman.or.kr
민원서류다운로드(원서교부)
인터넷 접수 : 051) 620-5831~4
- 응시원서는 각 교부 및 접수처 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해야 함.- 응시원서에 사용되는 사진은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3㎝× 4㎝ 규격의탈모정면상반신사진이여야 하며,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구비서류(대상자에 한함)]- 응시원서 1부-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3㎝ X 세로 4㎝ 규격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수수료- 증빙서류제출 : 시험 접수할 때는 제출하지 않음.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 (2012.10.31)으로면제사유 증빙서류를 시험접수에는제출하지 않고,면허발급 신청할 때 한번만 제출하면 됨.(단, 면제요건으로 시험에 응시할 때는 원서접수 이전에 면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 사실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응시자본인이 사실임을 확인해야 함)
● 운항사 시험일정
: 시험일정명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4회(필기) : 2022-10-25~2022-10-27 : 2022-11-12 : 2022-11-17~ : 4회(면접) : 2022-10-25~2022-10-27 : 2022-11-19 : 2022-11-21~
● 시험 준비 방법
• 활용현황(취업, 창업, 자격부여 등)(1) 운항사는 면허급수에 따라 외항상선, 원양어선, 외국적선(상선 및 어선), 내항상선,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여 선박을 운항합니다.
일정기간 승선 후에는 해운회사, 해운·항만 관련업체,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 공무원, 해운조합, 해운·수산관련 연구소 및 교육기관, 조선소 등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시험대비 공부 방법
• 난이도 및 공부방법 등과목합격 제도가 있어, 시험에는 불합격 하였으나 필기시험 과목 중 60점 이상 취득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일 경우 그 일부 과목들에 대한 합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운항사 유효기간
은 2년으로, 2년이내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합격을 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음 회차 시험에서 과목합격 적용 선택을 통해 나머지 과목만을 응시하거나 과목합격 무시 선택을 통해 다시 전 과목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과목합격 무시를 선택하여 전 과목 응시로 시험을 진행한 경우 이전 과목합격 사실은 소멸하게 되며, 차후 과목합격 적용을 다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과목합격 이력은 중복이나 추가 적용 되지 않는다.
● 합격 후 정보
• 합격생이 알아야 하는 정보① 면허 취득방법: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수면비행선박조종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선박직원법에서 요구하는 승무 경력을 갖춘 후, 지방해양수산청에 면허교부신청을 하면 면허교부요건에 충족하면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 발급 요건
: 구분 :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 발급 요건
: 중형 수면비행선박
● 운항사 조종사 :
• 4급 항해사 또는운항사이상 또는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로서 선박직원법에서 요구하는 승무 경력을 갖춘 후 시험 합격
• 항공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이상의 면허 취득
: 소형 수면비행선박
● 운항사 조종사 :
• 5급 항해사 또는운항사이상 또는 수면비행선박 승무원으로서 선박직원법에서 요구하는 승무경력을 갖춘 후 시험 합격
• 항공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이상의 면허 취득
운항사 사이트 신청 접수 홈페이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찾으셨던분께 도움되는 정보가 되었길바랍니다.
많이찾는 유망자격증써머리
알아두시면 좋은 사실은 여러 국가자격들은 행정기관장이 만든 자격에 속하고, 민간자격은 국가자격증 이외의 자격증으로 법인이나 개인이 등록한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은 취업을 잘 하기 위하여 따는것이지 목적이 자격증 취득만은 아닙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하려면 구직중인 실직자에 한해 대상입니다. 대학생은 카드 발급 안됩니다.